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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사명 한두희
강의분야 교양/입문, 법률상식
강의지역 서울/ 지방
강의경력(년) 15년

특강 제목 및 개요 (가안)

○ 제목 : “알아 두면 편리한 법률상식

         -이 말이 그런 뜻이었어?-

○ 분량 : 100(질의ㆍ응답 포함), 조정 가능

○ 취지 및 개요

뉴스, 신문 등에서 흔히 접하는 대표적인 법률용어의 정확한 의미 및 용례 살펴보기

- 잘못 알려진 법률상식 몇 가지를 바로잡음으로써 생활법률에 대한 흥미ㆍ관심 유도

 

 

추천 용도 (수요 예시)

○ 기업ㆍ기관 등의 워크숍, 수련회 등에서 친절 교육, 청렴 교육, 레크리에이션, 체육행사 등의 다양한 활동 사이ㆍ전후에 배치

○ 원데이 클래스가능

강의와 조별 퀴즈/게임 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오전/오후 총 5시간(휴식 제외; 조정 가능) 동안 흥미와 집중 속에 진행 가능

분기ㆍ반기별로 직원복지나 단합ㆍ친목도모 등의 차원에서 교양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 이 특강만으로 1회를 채우기에 충분

필요한 경우 질의ㆍ응답 포함 2시간 등으로 늘릴 수 있음

○ 일정량의 교육학점을 채우도록 요구하는 기관 등에서는 집합교육 과목 중 하나로 지정하여 매년 같은 내용의 특강을 3~4회 열고 각 직원이 그 중 1회 선택ㆍ수강하게 할 수 있음

정기적인 수요를 밝힌 기업에는 매년 변형된 내용으로 강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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