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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강 제목 및 개요 (가안)
○ 제목 : “알아 두면 편리한 법률상식”
-이 말이 그런 뜻이었어?-
○ 분량 : 100분(질의ㆍ응답 포함), 조정 가능
○ 취지 및 개요
- 뉴스, 신문 등에서 흔히 접하는 대표적인 법률용어의 정확한 의미 및 용례 살펴보기
- 잘못 알려진 법률상식 몇 가지를 바로잡음으로써 생활법률에 대한 흥미ㆍ관심 유도
추천 용도 (수요 예시)
○ 기업ㆍ기관 등의 워크숍, 수련회 등에서 친절 교육, 청렴 교육, 레크리에이션, 체육행사 등의 다양한 활동 사이ㆍ전후에 배치
○ ‘원데이 클래스’ 가능
- 강의와 조별 퀴즈/게임 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오전/오후 총 5시간(휴식 제외; 조정 가능) 동안 흥미와 집중 속에 진행 가능
○분기ㆍ반기별로 직원복지나 단합ㆍ친목도모 등의 차원에서 교양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 이 특강만으로 1회를 채우기에 충분
- 필요한 경우 질의ㆍ응답 포함 2시간 등으로 늘릴 수 있음
○ 일정량의 교육학점을 채우도록 요구하는 기관 등에서는 집합교육 과목 중 하나로 지정하여 매년 같은 내용의 특강을 3~4회 열고 각 직원이 그 중 1회 선택ㆍ수강하게 할 수 있음
- 정기적인 수요를 밝힌 기업에는 매년 변형된 내용으로 강의
○ 1997년 사법시험(제39회)에 합격한 한두희 변호사(1971년생)*는 법무법인 이일종합 대표변호사 등으로 일반적인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’09.8. 사내변호사로 전환하여 ’24.5.까지 보건복지부, 산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 등의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했습니다.
*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(1994),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생명윤리학석사(2013)
○ ’24.5. 필드로 돌아와 법무법인 선린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
○ 제안자는 공공기관 재직중 동료들을 상대로 한 사내교육, 타 기관에서의 특강 등 풍부한 강의 경험 축적
○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대책 관련 특강 등
○ 15년간의 공공기관 근무 경험을 살려 특히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최적화된 특강 제공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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